2026.04.05일

작성일: 2020-03-24 17:14 (수정일: 2020-03-24 17:26)
갈등관리지침
2013. 10.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회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관리”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시민참여적 합의 절차를 통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사후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회사의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갈등의 예방
제3조(갈등의 초기 예방) ① 회사는 사회적 갈등의 발생이 예견되거나 발생 형태가 유사하고 반복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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