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0-03-24 16:31 (수정일: 2020-03-24 16:32)
진도군이 석탄재 처리업자 민원을 주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도군이 답변했죠???
도대체 어떻게 민원해결을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왜 석탄재 처리업자가 동서발전과 맺은 배출처 사용처 민원해결 의무를 행정기관인 진도군이 떠 안습니까?
사업 주체니까??? 발주처니까??? 그럼 하청업체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진도군이 다 갚아 주나요???
다른 진도군 발주 사업도 그렇게 민원처리 다 해주셨나요??
사업자가 부실 공사해도 그런 민원도 발주처니까
진도군수가 다 민원처리 해 주나요??
주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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