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0-03-18 11:59 (수정일: 2020-03-18 12:06)
노조할 권리는 노동자에 있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권력은 애시당초 보장하려는 노동자의 노동3권에 포함된 노동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인데, 권력기관이 또다른 사조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누굴 상대로 투쟁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군수 경찰청장 대통령을 상대로 ??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가 한 것을 보세요. 누굴 위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공무원 노조는 즉각 해산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대민봉사 행정서비스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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