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3-18 11:59 (수정일: 2020-03-18 12:06)

제목 공무원 노조는 즉각 해산하라.
작성자
김성훈
조회
1207

노조할 권리는 노동자에 있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권력은 애시당초 보장하려는 노동자의 노동3권에 포함된 노동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인데, 권력기관이 또다른 사조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누굴 상대로 투쟁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군수 경찰청장 대통령을 상대로 ??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가 한 것을 보세요.  누굴 위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공무원 노조는 즉각 해산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대민봉사 행정서비스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공무원 노조는 즉각 해산하라.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