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0-03-16 11:55 (수정일: 2020-03-16 14:47)
김성훈이 집을 지으라고 건설업자한테 의뢰하고 공사시 주변 민원 분쟁등 알아서 하라고 쌍방간 계약을 맺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주택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업자가 국민권익위에 김성훈을 상대로 이 계약을 바꿔달라고 하자,
국민권익위에서 행정기관인 진도군에 이 민원을 해결할수 있겠냐 물어보니 진도군이 예 주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꼴입니다.
여기서 왜 진도군이 민원을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돈을 받고 공사하는 것은 건설업자인데.
이게 지금 석탄재 매립 공사 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도군수는 업자와 업자간 민원 분쟁에 대해서 중재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처리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주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진도근수
진도군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처리 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한국동서발전과 처리업체간 계약서에 민원해결 전제 조건인 특수조건이 진도군의
말한마디에 의해 그것을 전제로 여수 묘도로 갈 석탄재 111만톤중 50만톤이나 진도군진도항 배후지 팽목으로 처리장이 바뀌는 계약이 성립된겁니다.,
진도군수는 스스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권익위에 답변한 이상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팽목 주민과 석탄재 반대 대책위 군민들의 반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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