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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3-16 11:55 (수정일: 2020-03-16 14:47)

제목 Re : 석탄재 처리 업자가 해결해야할 반대민원을 진도군수가 해결하겠다고???
작성자
김성훈
조회
613

김성훈이 집을 지으라고  건설업자한테 의뢰하고  공사시 주변 민원 분쟁등 알아서 하라고 쌍방간 계약을 맺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주택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업자가 국민권익위에  김성훈을 상대로 이 계약을 바꿔달라고 하자, 
국민권익위에서  행정기관인 진도군에 이 민원을 해결할수 있겠냐 물어보니   진도군이 예 주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꼴입니다.

여기서 왜 진도군이 민원을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돈을 받고 공사하는 것은  건설업자인데.    

이게 지금 석탄재 매립 공사 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도군수는 업자와 업자간 민원 분쟁에 대해서 중재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처리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주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진도근수 진도군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처리 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한국동서발전과 처리업체간 계약서에   민원해결 전제 조건인 특수조건이 진도군의
말한마디에 의해 그것을 전제로  여수 묘도로 갈 석탄재 111만톤중  50만톤이나 진도군진도항 배후지 팽목으로  처리장이 바뀌는 계약이 성립된겁니다.,

진도군수는 스스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권익위에 답변한 이상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팽목 주민과 석탄재 반대 대책위 군민들의 반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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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