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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3-12 14:58 (수정일: 2020-03-12 15:05)

제목 진도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809

지난 2월 진도농협이 2020 신년호 [진도농협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임기가 323일까지인 명백한 현임 이사들을 임원명부에 등재하는 대신 임원선거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당선인 명부와 연락처를 등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입니다. 임기중인 이사들을 임기내 발행하는 조합 출판물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면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현임 임원과 후임 임원을 병기하여 임기를 각각 표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농민입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자기 계산으로 자기 조합원으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다시 농협에 되파는 문제입니다. 물론, 애시당초 농협의 출하 의향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물량을 출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하물량을 법인대표 개인의 것으로 할 것인지 법인의 조합원 모두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농협은 수매를 할 때, 사전에 출하 의향 조사를 통해 총 수매량, 가격을 결정하고 예산이나 판매 여력 등에 따라 증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수매 의향 조사도 없이, 또는 의향조사에 빠진 물량을 정해진 절차 규정에 따라 변경함이 없이 조합장 임의대로 집행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 예산과 결산은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장은 그 의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변경이나 예산의 변경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인데, 총회 승인도 없이 당초 수매 예산액을 배 이상 초과하여 집행하였다면 이것은 최고 의결기관이자 조합원의 대의 기관인 대의원 총회를 무시한 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자기 거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그 기능 형태에 있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은 경업관계에 있는 영농조합의 대표나 임원이 농협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경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도농협이 경업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나 대의원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당시 제출하는 경업관계 사실확인서에 의존해 실체적 사실 확인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경업관계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조합의 업무와 선거사무를 방해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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