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2-25 15:45 (수정일: 2020-02-25 16:10)

제목 표현의 자유 영업권 침해하는 자치단체
작성자
김성훈
조회
792

※  하기 내용 ○초안의  "낚지"는 민원인이 "낙지"로 표기하였으나
직원이 제안 문서를 작성하면서 "낚지"로 표기한 것임.   

"군수님 진도항 배후지 팽목마을 갯벌 낙지를 살려 주세요. "

갯벌 낙지를 살려달라는게 어떻게 단체 비방입니까?

비방의 객체인 개인 단체에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비판 견제의 대상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 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표현의 자유 영업권 침해하는 자치단체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