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0-02-25 15:45 (수정일: 2020-02-25 16:10)
※ 하기 내용 ○초안의 "낚지"는 민원인이 "낙지"로 표기하였으나
직원이 제안 문서를 작성하면서 "낚지"로 표기한 것임.
"군수님 진도항 배후지 팽목마을 갯벌 낙지를 살려 주세요. "
갯벌 낙지를 살려달라는게 어떻게 단체 비방입니까?
비방의 객체인 개인 단체에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비판 견제의 대상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 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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