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0-02-12 12:43
농협 임원선거 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
선거운동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뒷말이 무성하여 그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농민 조합원의 협동 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운명과 고객의 재산문제가 직결되는 선거에서 관련법과 농협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 사전선거 운동 선물공세 등 온갖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누가 받고 누가 주었는지 서로 쉬쉬하며 3개를 받았네 4개를 받았네, 어떤 후보가 물건을 수십개를 사는 것을 보았네 말들은 많지만
정작 누가 누구에게 언제 줬는지는 서로 아는 처지에 서로 쉬쉬하며 함구할 뿐..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 이사 감사 선거는 정관에 따라 농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의식있는 분들의 용기있는 제보를 통해 부조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선출되고 그런 사람이 농협을 법과 원칙이라는 정관 제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한다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 현실과 농협의 주 소득원인 마트의 경쟁업체 등장으로 직면하게 된 운영상의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조리한 구조를 혁신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필자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모쪼록 주고 받는 선물 속에 싹트는 표, 의례껏 습관적 관습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당연시 되는 뇌물 공세
금지된 호별 방문을 강요하거나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얼굴도 안보여준 예의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잘못된 선거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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