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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12-31 13:32 (수정일: 2019-12-31 17:48)

제목 2020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박경옥
조회
953

2020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0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481,04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30
- 복지일자리(참여형): 30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공고기간: 2019. 12. 31()2020. 01. 09.(목)
접수기간: 2019. 12. 31()2020. 01. 09.(목) 18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시 신청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참고) 여성가장 정의
.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여성가장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애급여지급통지서중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접수방법:
접수처: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3 061 544 3890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사무실에 배치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061 544 38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231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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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