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9-12-31 13:32 (수정일: 2019-12-31 17:48)
2020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1,04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3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 공고기간: 2019. 12. 31(화)∼2020. 01. 09.(목)
▢ 접수기간: 2019. 12. 31(화)∼2020. 01. 09.(목) 18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구분 | 첨부서류 | |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애급여지급통지서중1 | |
|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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