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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12-05 18:29 (수정일: 2019-12-05 18:30)

제목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 3. 25.) 알림
작성자
진도개축산과
조회
495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 3. 25.)
   -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2)
   - 신고규모 농가 년 1
   -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허가/신고규모 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액비 검사 의무 위반 ·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50만원(1) / 70만원(2) / 100만원(3)
 
퇴비 부숙도 관리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outxgsO2YTk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061-540-632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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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