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9-12-05 18:29 (수정일: 2019-12-05 18:30)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 3. 25.)
-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허가/신고규모 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 | 퇴·액비 검사 의무 위반 |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 ||
| 허가 | 신고 | 허가 | 신고 | |
| 1차 | 5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2차 | 7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70만원 |
| 3차 | 100만원 | 7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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