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9-12-03 17:53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제도⌟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2014.05.23. 시행)을 전면 개정하여 4가지 사항(학력+경력+자격+교육점수)을 종합평가 후 일정 이상 점수 취득자에게 초급/중급/고급/특급의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건설기술자역량지수⌟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발급
실무능력과 경력은 충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건설기술자들에게 나이, 학력 관계 없이 최소한 건설 관련 기능사자격증만 있으면 경력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환산 서류 심사만으로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행 해드립니다.
※경력만 있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걱정 없이 발급
⌜건설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하면 발급 가능⌟
(건축도장, 방수, 거푸집, 온수온돌, 비계, 금속창호 등)
☞저희 보성산업기술원에서 심사부터 교육, 합격, 발급까지 책임지고 도와 드립니다.
2. 발급 대상자 및 신청 분야
1) 건설 관련 기능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분
2) 4대보험 2년 이상 가입자 중 건설회사 근무자/경력자(대표,이사,공무,경리 포함)
3) 경력은 충분하나 비정공자 및 학력, 자격증이 없어 경력수첩 발급이 안되는 분
(건설 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발급)
4) 기술자격증 소지자(굴삭기,지게차 등) 또는 정보처리,임업,공고,이공계열 졸업자
※ 경력수첩 신청 분야 = 토목, 건축, 조경, 환경, 기계, 안전관리
3.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 건설기술자 취업 시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
- 건설업 등록, 면허신청 시 기술자 보유 요건 필수(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공사 금액별 현장 대리인 선임 의무 배치 등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은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문의 : 부장 김태형 010 – 2274 - 325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