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9-06-21 12:12
아시아일보 기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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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법에 따라 취재하고 이를 신문에 보도하는 언론사 대표가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을 3년가량 사용한 것은 큰 문제다”라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 화재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또 아이들과 여성들이 건물을 사용할 때 다칠 경우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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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니가 쓴 기사다.

▲ 진도군에서 가입한 공제
잘 봐라.
진도군에서 2016년부터 공제에 가입했다.
공제 적용 범위 알려줄게.
★기본 보장 : 화재, 낙뢰, 풍해수 직접 손해, 건물 노후 손해, 테러 손해, 국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 손해, 지진 손해
★특 약 : 화재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관련 손해배상 보장.
★기 간 : 1월 ~12월까지(매년 갱신)
★한 도 : 3억8천억 원 한도로 배상(전손), 분손 경우 손해액을 배상한다.
아시아일보 기자야,
화재는 특약이란다 ㅎㅎ
사과, 정정보도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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