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9-04-25 11:24
1. 순성토로 매립했을 때와 석탄재로 매립했을 때 소요되는 공사비 총액
2. 세간에는 석탄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인데 매립하는 경우 6만원밖에 안 든다고?
그럼 나머지 차액이 14만원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은 어디로 가는지?
3. 석탄재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댓가로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 지원된다는데 진도에 매립되는 석탄재에 대해
그 보조금은 진도군이 받는지, 시공업체가 받는지, 운반업자가 받는지,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4. 순성토를 석탄재로 변경하였을 때는 순성토가 비용이 많이 들고 석탄재는 비용이 적게 드니 당연히 업자에게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5. 석탄재를 다시 순성토로 변경해서 공사업체가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면 도대체 손해배상액은 어떤 근거에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6. 애시당초 석탄재 27만 세제곱미터를 들여오기로 계약했다면 이제와서 석탄재와 순성토 반반 섞으면 당초 기대했던 기대 수익보다
1/2줄게 되고, 비싸서 구하기 힘들다던 순성토 135000세제곱미터 순성토의 비용 증가에 따른 손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7. 6번 질문에 나온 순성토 135000세제곱미터는 조달이 된다는 얘긴데, 나머지 135000세제곱미터는 조달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속시원하게 의혹을 풀어 주실 용자를 찾습니다.
진도군 관계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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