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9-04-07 11:48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주)영무토건과 백송건설(주)가 제기한 '2017나 15514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 학인' 소에 대해 2018년 12월 10일 원고측 주장을 100%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그 결정의 근거로 법원은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는데, 위 시험결과 자료가 그 가운데 하나다. 결과서만 보면, 유해물질이 모두 '불검출'로 표시돼 있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석탄재에 유해물질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폐기물 관리법에서 소각재인 석탄재를 왜 '지정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진도군에서 석탄재 폐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위 시험성적서에 대해 '진도신문'에서는 시험주체인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에게 질의한 바 있고, 그 결과를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 연구원은 석탄재 폐기물의 유해성분 표시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시료의 채취 방법, 시기, 분석 방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검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 진도로 들어온다는 석탄재는 경남 하동 삼천포 화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유해성분을 채취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반하면 제제를 가하고 있다. 진도군도 삼천포 화력에서 시료를 가져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 시험결과서에서 보듯 석탄재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련 재판부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만을 토대로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도군과 시공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험성적서에 유해성분 '불검출'이라고 표기된 석탄재는 정말 안전한 물질일까?

▲ 위 자료는 환경부고시 제2015-50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험한계표시 및 결과표시'에 관한 규정이다. 이 시험한계표시 규정에 의해서 '불검출'로 표기되는 것일 뿐, 실제로 유해물질이 젼혀 불검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기준 이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유해물질 기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석탄재로 파생되는 중금속이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에서 보듯 석탄재에서 추출되는 유해물질이 한계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위 재판 결정서를 보면서, 법을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1)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논거로 삼았다. 판례도 아닌 논란이기 때문에 행정지침이 잘못되었다는 재판부, 아무래도 이 분들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2) 다른 지역이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
==> 석탄재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곳 가운데서 전통적인 주민거주지와 어업면허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했는지 의문이 든다. 진도군이 사례로 들고 있는 해남 구성지구와 팽목마을의 환경 조건이 같은 곳인가 검토했다면,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도군의 변호를 맡은 법인이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3)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반드시'라는 문구를 쓴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재판부가 전남이 아닌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고서도 이런 판단을 했을까? 요즘 같은 '검색'시대에 정부 기관에서 석탄재 성분분석한 자료들은 1분이면 수십 건을 찾을 수 있다. 구글로 검색하면 수만 건이 나온다.
답은 상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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