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9-04-06 17:35
진도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재추진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동진 진도군수는 임회면 면민과의 행사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유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무해 논란 여부를 떠나 진도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논란의 핵심은 기존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된 이면에
석탄재를 버리는 발전소에서 지급해주는 지원금 60억과 바지선 운송비 40~50억이 얽혀있는 이권입니다.
또다른 문제의 핵심은 진도팽목항 인근 어업인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특정세력의 이권개입으로 진도군 행정이 뒤바뀜이 된 군정 농단입니다.
진도군 행정의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를 일으켰던 이??씨가 깊숙히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돈돈돈~~ 이권(?)이 문제지요!! 이권(?).. 민심을 저버리는 진도군 행정.. 이권(?)
진도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관련 자료만 사과박스로 1개 분량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회와 진도군청 내부 그리고 언론사등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중에 D건설사의 석탄재 견적서와 D개발의 ??산업과의 대리점 계약서이 있습니다.
진도군은 관내에 토사가 있다면 토사로 진행하자고 해야 하지 않나요.
토사가 부족하고 없다고 한다면 제가 무상으로 진도군에 기부하겠습니다.
진도군의회 의장님을 포함 전체 군의원분들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찬성하는 분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분중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지지하거나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고
들었거나 그런 말씀을 직접 들으신 진도군민분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계시나요?
토사가 없다는 진도군에서는 현재 토사가 반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해남을 통해 반출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 대명에게 지원해준 돈만 진입로외 진입도로 개선공사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총 수백억이 넘습니다. 채용 인력도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외주용역 업체로 변경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땅 매입 작업도 진도군청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기업 고급 회원제 리조트 사업인데도 강제수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진도군청 자유게시판에는 엉뚱한 회괴한 논리로 석탄재가 뭐가 문제냐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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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자유게시판 2019. 4. 4 글쓴이 김남용
팽목항 석탄재 관련 건강한 토론을 위하여
2016년 논란이 되어 진도군에서 잠정 중단했던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성토재 변경 지시에 반발한 시공사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군민들이 우려했던 결말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시공사인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각하했으나
민사에서는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제조정 과정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 진도군은 석탄재 매립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1. 매립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고
2.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할시 비용 부담과 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3.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시료 분석 결과로 볼 때 석탄재 폐기물이 반드시 유해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4. 이에 따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한 2016년 9월 1일자 변경 계약이 유효함을 승인한다
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찬성하는 분들은
"석탄재 폐기물은 다른 지역에서도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고
비료나 건축재로도 재활용하고 있으니 토사와 섞어서 쓰면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운동에 나서는 분들은
"석탄재 폐기물은 그 자체가 현재적, 잠재적 오염물질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어업 면허지 인근에 대량 매립된다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1. 진도항 배후지 매립 공사 착공 당시 토취장 확보 없이 공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진도항개발사업소와 군수는 해명과 사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도 필요합니다. 진도군이 착공 후, 토취장을 찾으러 다니면서 인근 석산과 토지주들은 토사값을 1천원 = > 5천원까지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6천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의 주장처럼 토사를 못 구해서 석탄재로 간 게 아니라, 토목 공사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착공부터 시작한 탓에 진도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지금의 혼란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2. 성토재로서 석탄재 폐기물 도입 과정에서 진도군이 아닌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D건설이 석탄재 폐기물 대리점까지 차리고 석탄재 반입을 주도한 경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관련 하청업체는 진도에서 지역신문사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진도읍에 시공사와 협력해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군수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재 폐기물을 진도항 배후지에 매립함으로써 관련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폐기처리 보상금이 50억~70억에 이를 것이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주민들은 진도군이 진도항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 석탄재의 재활용은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의 범위를 놓고 볼 때 매립용으로만 쓰일 수 있는 석탄재와 건설자재용, 농업용으로 쓰이는 석탄재는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팽목항으로 반입하려 했던 석탄재 바텀애쉬는 매립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어업 면허지 지척에 매립하는 건, 다른 지역의 매립 유형과도 다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매립해도 아무런 민원이 없다면, 석탄재 폐기물은 성토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까운 해남 구성지구는 관광레저기업도시를 만든다며 성토재로 석탄재를 썼지만(https://youtu.be/2RN3tCmCbdM), 현재는 실패한 사업이 되어 그 매립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도 끊임없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4. 2017나 15514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 확인소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의 판결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선고하고 다릅니다. 또한 석탄재가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진도군이 시료를 제공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검사 결과로 보았을 때 유해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 진도군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변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이유가 '괘씸죄'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판결문 자체가 허술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원고와 피고가 꽃놀이패를 들고 법원에서 짝짝꿍을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심 판결과 달리, 민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 그것도 선고가 아닌 강제 조정으로 정리된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의혹 차원에서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황을 보면, 시공사가 관리 감독 기관인 진도군에 지시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죠.
지역 주민들은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는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일부 주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시공사와 진도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임회면, 더 나아가 진도군 대책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이 무지해서 석탄재 폐기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궐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진도 토사를 쓰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석탄재만 써야 하는지 군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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