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9-04-04 10:17
2016년 논란이 되어 진도군에서 잠정 중단했던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성토재 변경 지시에 반발한 시공사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군민들이 우려했던 결말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시공사인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각하했으나
민사에서는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제조정 과정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 진도군은 석탄재 매립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1. 매립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고
2.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할시 비용 부담과 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3.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시료 분석 결과로 볼 때 석탄재 폐기물이 반드시 유해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4. 이에 따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한 2016년 9월 1일자 변경 계약이 유효함을 승인한다
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찬성하는 분들은
"석탄재 폐기물은 다른 지역에서도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고
비료나 건축재로도 재활용하고 있으니 토사와 섞어서 쓰면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운동에 나서는 분들은
"석탄재 폐기물은 그 자체가 현재적, 잠재적 오염물질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어업 면허지 인근에 대량 매립된다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1. 진도항 배후지 매립 공사 착공 당시 토취장 확보 없이 공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진도항개발사업소와 군수는 해명과 사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도 필요합니다. 진도군이 착공 후, 토취장을 찾으러 다니면서 인근 석산과 토지주들은 토사값을 1천원 = > 5천원까지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6천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의 주장처럼 토사를 못 구해서 석탄재로 간 게 아니라, 토목 공사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착공부터 시작한 탓에 진도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지금의 혼란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2. 성토재로서 석탄재 폐기물 도입 과정에서 진도군이 아닌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D건설이 석탄재 폐기물 대리점까지 차리고 석탄재 반입을 주도한 경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관련 하청업체는 진도에서 지역신문사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진도읍에 시공사와 협력해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군수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재 폐기물을 진도항 배후지에 매립함으로써 관련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폐기처리 보상금이 50억~70억에 이를 것이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주민들은 진도군이 진도항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 석탄재의 재활용은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의 범위를 놓고 볼 때 매립용으로만 쓰일 수 있는 석탄재와 건설자재용, 농업용으로 쓰이는 석탄재는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팽목항으로 반입하려 했던 석탄재 바텀애쉬는 매립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어업 면허지 지척에 매립하는 건, 다른 지역의 매립 유형과도 다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매립해도 아무런 민원이 없다면, 석탄재 폐기물은 성토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까운 해남 구성지구는 관광레저기업도시를 만든다며 성토재로 석탄재를 썼지만(https://youtu.be/2RN3tCmCbdM), 현재는 실패한 사업이 되어 그 매립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도 끊임없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4. 2017나 15514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 확인소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의 판결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선고하고 다릅니다. 또한 석탄재가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진도군이 시료를 제공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검사 결과로 보았을 때 유해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 진도군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변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이유가 '괘씸죄'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판결문 자체가 허술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원고와 피고가 꽃놀이패를 들고 법원에서 짝짝꿍을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심 판결과 달리, 민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 그것도 선고가 아닌 강제 조정으로 정리된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의혹 차원에서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황을 보면, 시공사가 관리 감독 기관인 진도군에 지시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죠.
지역 주민들은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는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일부 주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시공사와 진도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임회면, 더 나아가 진도군 대책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이 무지해서 석탄재 폐기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궐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진도 토사를 쓰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석탄재만 써야 하는지 군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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