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9-04-03 19:41 (수정일: 2019-04-03 19:42)
석탄재를 순성토로 변경지시가 위법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순성토를 석탄재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고, 석탄재를 원안대로 순성토로 변경하는 건 위법한가???
애시당초 토취장 확보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 발주한 책임이 진도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 핑계대지 마세요. 투자자 걱정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순성토 찾아 매립하면 될 것을
석탄재로 하네 순성토로 하네 하면서 보낸 세월이 2년입니다.
청정진도????? 말로만 청정진도 외치지 말고,
청정 진도가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진도군 행정이 나서서
폐기물 매립을 주도해서야 되겠습니까???
벽돌집 지으려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계약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한옥 지으려면,
당연히 벽돌집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한옥 지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심했다는 이유로 이 변심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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