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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3-28 11:29

제목 Re : 진도군은 어느니라자치단체인가 2탄
작성자
지역개발과
조회
487

진도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과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진도 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담당(54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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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