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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8 11:29
진도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과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진도 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담당(54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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