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19-03-26 12:49 (수정일: 2019-03-27 19:07)
포산~서망 공사 주민 공청회때 군민 다수가 4차로 확장을 요구했고 다 못하면 그 반만이라도 4차로 하자고 그렇게
요구했것만,,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 받아야 합니다.
1000억이나 3000억이나 다 500억 이상이고, 예타 면제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1000억은 예타가 면제 되는데 3000억은 예타 면제가 안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비 타당성 면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성 따지지 말고 그 타당성을 면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더더욱
4차로로 확장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되었어야 했다 그런 얘깁니다.
2차로 시설 개량하면 뭐합니까?
관광단지 조성할때 주민 의견 수렴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포산 ~서망 시설개량 공사는 주민공청회는 참석한 주민들 의견과 다르게 진행되었고
진도항 배후지 공사 석탄재 폐기물로 사업 변경할 때 멋대로 변경해 놓고
소송 끝에 또다시 석탄재가 무해 하다고 주장하며 석탄재 매립 강행할까 걱정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진도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정농수산물 노래를 부르면서 청정진도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고 싶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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