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9-03-20 13:44
진도군의 개발행위 조례 기준은 너무 잘못되어있다.
요즈음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들끌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신제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무슨 협오 시설 대하듯하고 있다.
특히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엄청나지만 기존 건축물위에 유휴 공간을 이용해 에너지 발전하는 것도 아예 막아버리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도로 근처나 도시근처에나 있는데 도로에서 500m,주택에서 500m 아예 설치가 금지되어있다.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를 확인해봐도 건축물까지 제한하는 곳은 진도군이 유일하다.
아마도 자치단체장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회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 의식 수준이 대단하고 고상한 자치단체로 보인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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