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3-16 10:48

제목 [타산지석::진도대명리조트] CBS 날선토크 여기도 코디네이터가 필요해.. 제주도 예래단지 비상
작성자
김귀성
조회
537

[날선토크] <김동현 박사 & 현덕규 변호사>

사업포기 시그널 녹지병원…원희룡 지사는 왜 허가해줬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2월 8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 예래단지 패소... 무리한 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은 연휴 이후 지역사회에 파장이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소송 후폭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현> 결국은 JDC가 발족한 이래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신화역사공원 빼놓고는 지금 거의 좌초됐다고 볼 수 있죠. 무리한 개발 사업에 따른 무리한 진행이 불러들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결국은 유원지 설치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토지수용을 해서 토지취득을 했고 아니면 협의매수로 토지취득을 해서 실시사업을 했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유원지로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원지라는 것은 다중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하나의 휴락,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거죠. 화장실이나 주차장 아니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숙박시설, 음식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콘도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콘도 주인을 위한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유의 목적인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주택의 일종인 콘도미니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유원지법을 근거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지난번에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당연한 소송인데 제주도가 굳이 이걸 대법원 상고심까지 끌고 가면서 다툰 거 자체가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 김동현> 우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수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그 개발 사업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불법과 탈법을 행정이 방조하거나 묵인했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JDC도 별다른 게 없구요.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소송, 막대한 금액의 소송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고 당시 행정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무런 말도 없구요.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전현직공무원들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제주도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런 행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런 행정을 믿고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개발 사업을 맡겨도 되는 걸까? 특히 JDC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네요.

▣ 제주도와 JDC, 마지막까지 사업 정상화 기대 

◇ 류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시간 끌기 아니냐는 전망도 많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복안이 있는 것 같기도 했구요.

◆ 김동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3,500억 정도 버자야가 했던 소송이 있잖아요. 그 소송에 대한 어떤 부담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이렇게 대법원까지 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또는 이 대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원지에 대한 규정들 바꿔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까지 법을 개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나 JDC는 마지막까지 아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한 번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건 어떤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단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는 조금은 뭐랄까요. 조금은 나이브한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변호사님도 똑같이 보십니까? 

◆ 현덕규> 아마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법도 바꾸고 그걸 통해서 현재 진행된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그런 계산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는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그러면 토지주들 하고 사이에서 협의로 매수한 부분이 있을 테고 강제로 수용한 부분이 있을 텐데 강제로 수용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은 셈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주가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철거비용과 그 건물 건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협의매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매수는 사적인 매매거든요.

근데 전제가 되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큰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적인 매매조차도 법적인 효력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별개의 쟁점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토지주들은 토지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주들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토지주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보려고 그럴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 해결책이 뭐냐 하는 건데 토지주들이 만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골조가 올라가 있는 콘도미니엄을 안 짓고 다른 방식으로 자연 상태로 그냥 공지로 놔둔다든가 경관이 워낙 좋은 데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테고 이미 지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토지는 우리 것이고 건물은 남의 것이니까 적절하게 서로 간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계속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죠.

그건 하나의 유원지로써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사적인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과정에서는 그러면 제주도나 JDC나 이런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최종적으로는 토지주가 가장 큰 결정권을 갖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런 노력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떨어진 행정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 

◆ 김동현> 문제는 뭐냐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사업주체 버자야도 될 수 있고 JDC가 될 수도 있는데 개별적인 계약을 맺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JDC나 제주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던 토지주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수용 당했던 또는 협의 매수를 했던 간에 그 토지주들에게 이러이러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최소한의 유감이다 또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정도의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토지주 입장에서는 행정의 뭘 믿고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개인적인 희망일 뿐이지 토지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땅주인 따로 있고 건물 지은 주인 따로 있는데요.

◆ 김동현> 글쎄 이 토지의 반환소송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도민이 주체가 되는 일종의 공기업 형태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 방안을 제기한 게 뭐 JDC나 제주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토지주,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법원 판결내용은 결국은 정말 억울하게 자신의 땅을 빼앗긴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나 JDC나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 그리고 책임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이 건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단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은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JDC나 행정이 얼마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토지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해법은? 

◆ 현덕규> 일부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어떤 진솔한 입장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게 법적인 책임하고 얽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동시에 물밑작업을 하고 표면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보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물밑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 실리적인 부분은 보면 결국은 이 사업 전에 거기가 전부 다 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도로나 하수원이나 상수도, 전기설비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사람의 토지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설을 다 걷어내는 거 말고는 개별적인 해결방법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런 시설들을 전제로 해놓고 사실 그런 시설을 전제가 되는 건 토지주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토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조합을 만들든 어떤 주주 형태의 주식회사를 만들든 하나의 이해관계 주체를 만들고 그 다음 건물을 지은 버자야 이쪽에 또 하나의 이해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버자야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자기들이 취득했었던 토지값보다는 그거는 다 무효가 됐으니까 지가가 엄청 상승한 셈이 됐죠.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어떻게 이걸 최대한 매몰비용을 줄이면서 분양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해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줄이고 해나가는 게 어쩌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런 거를 하려면 누군가의 코디네이팅,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행정이 할 수 있을지 이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면 JDC가 결자해지 입장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특히 버자야 측의 손해가 결과적으로 많아질 텐데 이 손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풀기가 쉽지 않은 형태가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 누군가는 코디네이터 역할 해야... JDC 차기이사장 중요 

◆ 김동현> 그러니까 그 조합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 문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주체형 개발의 모델로 차라리 계기를 삼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누군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될 거 같아서 그게 현실적으로 방안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 류도성>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까? 

◆ 현덕규> 농담 같습니다만 시켜주면 저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했던 법적인 손해배상 부분을 뒤로 물릴 것인가 아니면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해요.

◆ 김동현>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JDC도 그렇고 지금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 현덕규> 아직 JDC 신임이사장이 결정이 안됐는데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신다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실무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류도성> 코디네이팅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이사장이 되어야겠군요. 그리고 JDC의 핵심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후폭풍이 우려되는 사업이 녹지국제병원입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과연 개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구요. 여러 의혹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개원 데드라인 다가오는 녹지국제병원...개원 의지는? 

◆ 현덕규> 가압류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1,200억이 넘어요. 2017년에 가압류가 됐는데 일부가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상태에서 가압류 됐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지급이 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녹지병원 측에서는 시설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제주도에 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설 인수를 바랐기 때문에 미지급된 공사비 부분도 자연스럽게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아마 미지급을 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 과연 그 녹지병원이 개원을 할 것인가 보면 지금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설을 안 하면 취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행정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는 건데 어쨌든 법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3월 4일이면 금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개설이 안 되면 제주도로써는 하나의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 문제는 지렛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부동산 값은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들어간 건축비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태는 될 텐데 무엇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야겠죠. 녹지입장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 허가 조건상 그런 영리병원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건 그대로 되고 법정싸움을 하면서 개원을 할 것인지 생각이 복잡할 거 같아요.

김동현> 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원희룡 지사가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 녹지 측이나 JDC나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결과를 뒤집고 허가 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 녹지 측에서는 또 굉장히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불허결정이 공론조사 내려진 직후에는 인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따져보니까 의사도 없고 의료 인력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는 사실상 그동안 제주도청에 시그널을 준 겁니다. 우린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줬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왜 허가해 줬을까? 저는 이 허가과정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이런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굉장히 져야할 텐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4일이니까.

사실상 녹지는 지금으로써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문을 못 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3월 4일이 지나면 아마 영리병원을 취소하라고 하는 대내외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가지 않는 이런 결정을 원희룡 지사가 왜 했을까 싶습니다.


▣ 사업포기 시그널 보낸 녹지병원... 원 지사는 왜 조건부 허가?

◆ 현덕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 측의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걸로 볼 때는 결국은 현재 그 재산권은 녹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기대수익은 올리고 있지 못 하지만 여기서 사업이 좌초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값을 받고 처분만 할 수 있으면 손해 볼 거는 없다는 계산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까지 시간을 보내서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시민사회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취소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취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거를 매각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병원을 안 하고 사적인 매각이든 뭐가 되든 그러면 과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종합병원 시설로 보기에는 조금 시설의 규모가 작은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종합병원 형태로 만들려면 조금 더 누군가가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 산남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지할 만큼의 의료수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주도가 공공에서 안아서 한 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앞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녹지가 사업을 포기할지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럼 또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또 취소를 할지 또 그럼 그 이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동현> 그니까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공개가 잘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정책의료심의회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못 보고 심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업계획서 원본은 담당국장도 못 봤고 도지사도 못 봤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구요.  

굉장히 예민한 결정사항이고 정책결정인데 사업계획서의 원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국인 우회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부분이 영리병원 개설허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봤다? 그렇게 꼼꼼하지 않게 설렁설렁 영리병원을 허가해도 되는 건가? 저는 도대체 이 행정의 절차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요인이 있었기에 행정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의혹의 당사자가 지금 원희룡 지사 본인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원희룡 지사가 뭐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 결국은 영리병원 무산?... 활용방안은? 

◆ 현덕규> 조금 앞서가는 거 같습니다만 만일에 영리병원 사업이 좌초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대시설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특수한 형태의 어떤 클리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암전문센터나 아니면 치매나 이런 부분의 전문병원이라든가 시설수준이 높으니까 조금 수가가 높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연 그거를 민간이 하게 될지 아니면 공공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3월이 지나고 제주도의 어떤 기획능력 어떤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김동현> 근데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주도나 원희룡 지사의 발언들을 보면, 입장들을 보면 공공의료로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복안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관망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지금 예래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제주지역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 같아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참 아쉬운 게 제주도에 벌어지는 일들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능력이나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도의 역할에 도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여전히 공무원들은 우리는 인허가를 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아니면 반려를 하고 할 뿐이지 불허를 하고 할 뿐이지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떠안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 김동현> 그런 거 보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자치권을 부여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적인 행정절차만 할 거면 뭐하러 특별자치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합니다.

◇ 류도성> 결국은 특별자치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타산지석::진도대명리조트] CBS 날선토크 여기도 코디네이터가 필요해.. 제주도 예래단지 비상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