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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3-15 13:02

제목 김영록 도지사님께 다하지 못한 이야기 (김영록 도지사님께 바랍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668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진도군발전협의회 김성훈입니다.
 
첫째.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92억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일면 반길 일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2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54·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님께 질의 드립니다.
 
산업단지든 농공단지 등 1개업체만 입주한 단지가 있습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경쟁상대가 없어 적정가격이나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단지 승인 조건에 보면, 숙박시설 외에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추가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만을 위한 관광단지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기업을 유치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진도해양복합관광단지내 독과점 폐해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전남도 차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16-55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시행자는 대명레저산업
 
둘째.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관련입니다.
 
2019. 3. 6.자 진도항 배후지 조성 재추진 예고
제하의 무등일보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사의 성토재를 토사로 다시 변경할 경우 토사 채취장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공사 기간 증가 및 장거리 운송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의 발생 등을 우려했다. 고 썼습니다. 언제부터 재판부가 채취장 확보나 환경파괴까지 판결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애시당초 진도군이 성토재를 확보하고 완전한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후 발주를 하였어야 함에도 부실하고 불완전한 사업 계획으로 발주부터 해놓고 이와 같은 이유로 순성토에서 석탄재 폐기물로 변경한 것 자체부터가 심각한 행정적 문제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진도군의 20161212일자 공사중지 및 성토재 재변경 지시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진도군은 시공사에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적었습니다.
성토재 재변경 지시가 위법할 수도 있고, 위법이 밝혀지면 진도군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니 손해 배상도 안하고 부당 지시에 따른 위법 행위도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로 이 판결을 진도군이 수용했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성토재를 석탄재로 바꾼 의사결정은 문제가 없고 석탄재를 순성토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어 이를 다시 순성토로 변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도군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43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계획단계에서 순성토만으로 매립 계획을 세웠으나 발주 후 실행단계에서 순성토지 매입에 실패하였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석탄재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성분 중 60%이상이 이산화규소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규폐증, 폐암, 자가면역장애, DNA손상, 염색체 변화, 관절염 등에 시달린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이라는 청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등록하고 수억원의 예산으로 도로변에 불법 홍보용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각종 광고물로 도배를 하면서 진도농수산물이 청정하다고 브랜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재추진이며,
이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진도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2-01-08 전라남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연안항인 팽목항의 경우 2012년 완공될 준설토 투기장에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연구소, 종묘배양 등 포함) 및 종사자를 위한 배후 주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 밝혀 전남도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책임지고 계신 도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셋째,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4차로 확장관련입니다.
진도대교부터 진도읍까지는 4차로로 확장이 되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2차로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서망항이라는 어항과 연안여객 항인 진도항 개발, 수천억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진도항 배후지 공사로 물류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 자명하고 그렇다면 진도읍 포산부터 서망항까지 4차로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과거 정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받은 사업을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현재 2차로 시설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4차로로 변경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밖에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간판정비시범지구지정의 문제, 도지사가 지정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선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광고물 표시 금지 시설인 도로 구역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보도에 전남도 예산을 받아 불법 설치한 허가기간이 30일인 선전탑을 반영구 고정형 선전탑으로 설치한 문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시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도청 직원이 현장실사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재고 결과적으로 불법을 묵인하는 등 영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과 준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무장관이 시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고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도지사님께서 수시로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남 상생 균형 발전하는 전남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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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