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5000억 규모 제주예래단지 ‘좌초’… 인허가 무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2.07 13:09
대법, 토지주 승소 판결…무더기 토지 반환 요구 후폭풍 예고
제주도, 지역주민과 협의체 구성 추진…사업 가능 방안 논의
버자야제주리조트, 35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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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fnDB |
[제주=좌승훈 기자] 2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됐다.
대법원은 최근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같이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정했다.
2017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원심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유원지’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며, 이를 토대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토지주 8명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의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강제수용 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다른 토지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수천 억 원대에 달하는
토지 반환 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최초 토지수용이 이뤄진 2007년 이후 지난 12년 동안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을 감안할 때, 토지 반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18건)에 토지 규모만도 전체 74만1192㎡ 중 65%인 48만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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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사진=fnDB |
사업자와의 소송도 큰 부담이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사업주체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350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버자야 측은 또 2018년 3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상대로 공사 중단의 책임을 물어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 투자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조5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 측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래동 주민과 사업용지로 강제 수용된 원 토지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가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공정률이 13%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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