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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4 16:55

제목 Re : [진도 대명리조트관광단지 조성관련 >> 타산지석] 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戰 '골리앗과 다윗' :: 담양군, 전라남도 초호화 변호인단 17명(김황식총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 포함) vs 원고측 변호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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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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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戰  ''골리앗과 다윗''                  담양 :: 뉴시스 송창헌 기자

변호인단 "17대 1"

4년 여의 법적 다툼 끝에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를 이긴 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의 피고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 숫자다.

 힘의 논리나 숫적 불균형, 자금력 등에서 원고와 피고의 체급차가 워낙 커 이번 소송은 일찌감치 '담양판 골리앗과 다윗 전쟁'으로 관심을 모았다.

 토지소유자 강모씨 등 2명이 2013년에 제기한 소송은 크게 2건. 사업자 지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과 시행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강제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측이 선임한 변호인은 단 1명. 그나마 사업인가 취소 소송에만 투입됐다.

 반면 피고 측인 담양군수의 변호인은 거의 '법무 군단' 수준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대법관과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 등 거물급 인사만도 여러 명이다.

 국내 5대 로펌 소속 변호인 5명과 지역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3명도 '군수 변호'에 나섰다. 사업인가 취소를 막기 위해 투입된 변호인만 12명에 달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도 장병우 전 법원장 등 5명이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예상대로 1심은 두 건 모두 원고 패. 즉 담양군의 시행계획 인가와 전남도의 토지수용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원고측의 치밀한 반론과 명백한 증거는 항소심 승리를 이끌어 냈고, 결국 11일 대법원 승소라는 완승을 일궈냈다.

 원고측 관계자는 "행정적 에러나 착오, 경미한 법적 하자가 아닌 중대한 법률적 결함과 명백한 위법 행위 앞에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법률자문단이 나서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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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