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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8-10 18:11
가로등 가오스 검정칠에 대해서 현장확인결과 가로등으로 인한 수면방해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로 임의적인 락카칠은 군 재산을 손괴한 것이 되어 원인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여 8.8(월)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추후 가로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및 작물피해 발생시 임의조치하지 마시고 경제활력사업소 에너지산업담당(가로등 540-64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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