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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7-21 11:44 (수정일: 2017-07-23 15:17)

제목 ○ 공인중개사법 악용하여 군민 협박하는 진도군 - 누가 시켰나??
작성자
김성훈
조회
959


공인중개사법 악용하여 군민 협박하는 진도군 - 당장 경고 문구 삭제하세요.

활성화 되어야 할 벼룩시장에서 
부동산  주택 임대 농지 임대 등 얼마든지 자유롭게  직거래할  수 있는데,

법조문을 악용하여 직거래를 막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법령에 없는 사실로 협박하지 마시고,  당장 경고 문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 하실려면 제대로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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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