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작성일: 2017-07-21 11:44 (수정일: 2017-07-23 15:17)
공인중개사법 악용하여 군민 협박하는 진도군 - 당장 경고 문구 삭제하세요.
활성화 되어야 할 벼룩시장에서
부동산 주택 임대 농지 임대 등 얼마든지 자유롭게 직거래할 수 있는데,
법조문을 악용하여 직거래를 막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법령에 없는 사실로 협박하지 마시고, 당장 경고 문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 하실려면 제대로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