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작성일: 2026-05-13 23:24 (수정일: 2026-05-14 00:39)
요즘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선거시기를 이유로 삭제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표현과 공론 형성을 과도하게 위축 시키고 있는 것으로 곧,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행정의 비례원칙 (지나치게 과도).평등의 원칙(모두에게 같은 기준)에 위배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민의 입과 눈의 역할을 하는 공론의 장 인만큼 삭제기준은 최소한 제한적으로 적용하므로써 군민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삭제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게시자에게 알려주고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조례 제6조의 항.호까지 언급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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