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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3-29 14:42

제목 반값여행 정부지원금 제도안내
작성자
노용철
조회
285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값여행 지원금 제도가 상반기 동안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지정된 지역을 방문해 숙박·식사·체험 등 여행 경비를 사용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개인 기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현금이 아니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 지역
 
이번 시범사업은 2026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참여 지역은 전국 16개 지자체입니다.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급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여 가능 지역과 운영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값여행 사전예약 신청
https://m.site.naver.com/24bs4 (URL을 주소창에 복사+붙여넣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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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