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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3-11 15:18 (수정일: 2026-03-11 15:23)

제목 노인맞춤돌봄이 복지사 친정부모님 집안일 서비스였나요?
작성자
이재근
조회
7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살고 몸이 불편해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생활지원사가 한 복지사의 친정집에 주 2회, 회당 2시간씩 방문하여 화장실 청소와 점심 식사 준비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복지사와 부모님이 같은 마을에, 그것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궁금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특정 직원 가족의 집안일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운영되는 것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지원사가 특정 가정에 주 2회 방문해 화장실 청소와 식사 준비 등을 했다면,

이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동안 제공된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한 것이라면,

차라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 대신 “복지사 친정 가사도우미 서비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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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