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 시 발주청이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03월11일
신안우이해상풍력(주) 대표이사
1. 공고기간 : 2026. 03. 11. ~ 2026. 3. 31. (21일간)
2. 모집분야 :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3. 신청자격 : 진도군건설과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진도군 공고 제2026-32호]에 등록된 업체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03. 11. ~ 2026. 03. 31.(화) 18:00
- 마감일 내 접수처 도달분(이메일 접수 포함)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신안우이해상풍력 주식회사(☏061-981-0127)
- (우)58915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43번길31-1 303호 신안우이해상풍력(주)
- ui-owp@naver.com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이메일
※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청(☏061-981-0127)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2026년4월중 예정
- 진도군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 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1년간으로 하되, 차년도(2027년) 등록명부가 공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우이해상풍력(주)(☎061-981-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중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지7], [별지8]을 참고하여 작성을 요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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