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6-02-23 23:46 (수정일: 2026-02-25 10:13)
<h3>김 감사 “27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소명 없을 경우 고발 검토”</h3>
진도수협 임시이사회에서 조합장 배우자와 관련된 금전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김모 감사는 최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2024년 9월 13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수시감사 자료에 특정 금전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김 감사의 설명에 따르면, 감사 자료에는 경제1상무 박승찬 씨가 조합장 배우자 송모 씨에게 1억원을 대여했고, 송모 씨가 장기간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억 605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금 1억원은 유지된 상태에서 이자 수익만 1억 6050여만원에 이른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김 감사가 회의에서 제시한 감사 자료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이자 산정 방식,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공식 판단이나 법적 결론이 확인된 바 없다.
김 감사는 관련 금전 거래 자료와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거 절차 관련 자료 일체를 오는 27일까지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 및 이사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적정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임시이사회에서 나온 감사의 발언을 전달한 것이며, 조합장 및 배우자 측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제출 자료와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뉴스창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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