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6-02-16 09:59 (수정일: 2026-02-16 22:43)
<h4>조합원들 “김기영 조합장, 임원 검증 기준 명확히 밝혀야”
진도군 수협 상임이사의 과거 업무상 횡령 관련 처벌 및 징계 이력을 둘러싸고, 최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임원 선임 기준과 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대상은 진도군 수협 오병삼 상임이사로,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수년 전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형사 처벌과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오 상임이사와 직접 통화했다.
■ 오병삼 상임이사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정직 3개월”
오 상임이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 이력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은 5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직 처분은 3개월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8년 전, 김항동 조합장 재임 시절의 일이며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안”이라며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맡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조합원들 “법적 종결과 신뢰 문제는 별개”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법적 절차의 종료 여부와 별개로, 금융협동조합 임원의 신뢰성과 도덕성 기준은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가 조합의 핵심 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라며 “이는 개인 비난이 아니라 조합 운영의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사를 검증하고 선임한 조합 집행부의 책임 구조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기영 조합장 책임론…“선임 기준·검증 과정 공개해야”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는 현 집행부 수장인 김기영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과거 형사 처벌·징계 이력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또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김기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협은 조합원 출자금과 예·적금, 정책자금 등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임원의 준법성과 신뢰성은 조합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 “결격사유 없음”과 “도덕성 판단”은 다른 문제
전문가들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과,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도덕성·신뢰성 평가는 엄연히 구분되는 문제”라며 “조합 차원의 명확한 임원 검증 기준과 공개 설명이 없다면 유사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뉴스창은 향후
▲상임이사 선임 당시 검증 절차
▲관련 정관·내규상 기준
▲김기영 조합장의 공식 입장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4>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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