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6-02-14 22:40 (수정일: 2026-02-26 00:24)
김기영 조합장 “총회 의결 거쳤다” 반복…도덕성 기준엔 침묵
진도군수협 상임이사의 과거 업무상 횡령 처벌 및 내부 징계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조합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는 설명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융협동조합 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오병삼 상임이사가 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7~8년 전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영 조합장 역시 전화 통화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찬반 의결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다수 조합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작업설’이나 ‘외부 관여설’에 대해서도 “경쟁 과정에서 나온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시각은 다르다. 일부 조합원들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과 금융기관 임원의 도덕성 기준은 별개 문제”라며 “횡령 전력이 있는 인사가 조합의 자금과 신뢰를 책임지는 상임이사직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한다.
특히 수협은 조합원 출자금과 예·적금,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준금융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단순한 ‘총회 의결’만으로 도덕적 논란이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통화 내용 전반에서 확인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복적 설명뿐이었다. 과거 횡령 사실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임원은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조합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명확한 임원 검증 기준과 공개 설명이 없다면 유사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의 과거 전력을 넘어, 진도군수협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집행부의 도덕성 기준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결격사유 없음’이라는 말이 곧 ‘신뢰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법을 통과한 인사인가, 신뢰를 통과한 인사인가.
기사는 이어서 계속 됩니다.
뉴스창 www.newswin.co.kr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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