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6-02-03 16:14 (수정일: 2026-02-03 19:57)
2월 2일부터 진도군이 지역상품권인 아리랑 상품권을 설명절 15%특별 할인판매 하고 있습니다.
결제시 15% 후캐시백, 구매한도 월 100만원, 단 지류는 50만원까지 10%선할인구매가능이라고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 선할인 후캐시백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상품권을 받는 사업자, 즉 상품권 가맹점주에게는 선 할인되는 지류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주에게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하건데, 10%할인받아 상품권 깡, 즉 자가매출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관계 기관 관련 담당자는 내 글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자가 매출을 발생시켜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50만원어치 지류형(종이)아리랑 상품권을 10% 선할인받아서 구입하면 45만원을내고 50원어치 상품권을 손에 넣습니다. 총 5만원 이익입니다.
만약 다른 가맹점에서 물건을 안사고 가맹점주가 50만원을 자가 매출 발생시키면,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5만원이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나가니 -5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이 매출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을 할인구매해해서 자가매출을 발생시키면 할인액 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매출 셀프매출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가맹점주가 상품권 사서 부당이익을 챙길까 예방차원에서 지류 상품권 구매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무식한 짓입니까?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아닌 일반 군민은 상품권으로 부당이익은 챙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일반 군민들에게도 상품권 판매를 금지해야되지 않을까요?
가맹점주가 아닌 군민이
잘 아는 사돈의 팔촌 가맹점주 찾아가 현금으로 바꾸면 10% 이익인데... 이건 어떻게 막을건가요?
막을 방법이 없으면 일반 군민들에게도 지류상품권 판매하지 말고, 후 할인 캐시백 페이백 역시 허위 매출 발생으로 15%할인 받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후할인 15% 가 더 빼먹기 좋지 않습니까? 부가세 10%내고도 5%가 남으니까......
진짜 부가세 별도로 받는 세금도둑은 안 잡으면서 이런 한심한 지침을 두고 상품권을 관리하니 참으로 부조리하고 부패한 역시 부패공화국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점주를 잠정적 범죄자 취급되는 현상황이 매우 불쾌하고 불합리하여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도 지역에 가맹점주인 소상공인이 수천명이 될 것인데 죄인 취급받으며 할인 헤택을 누릴 수 없게 한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서 이는 권리침해이자 인격권의 침해입니다.
군민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따위로 상품권 할인행사하고 지역상품권 관리하는 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주도 지류 상품권으로 설 대목 과일도 사고 생선도 사고 준비해야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5일시장에 가서 카드 쓰고 모바일로 바코드 찍을 수 있습니까?
도둑놈들의 세상에서 진짜 도둑을 안 잡으면서 가맹점주를 무슨 도둑 취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로당 보조금 불법 전용 다 덮어주고 서류까지 대신 만들어 주는 쓰레기 부패공화국에서.... 부패공화국 청산을 염원하는 바보 김성훈... 올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