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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3-13 10:28

제목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장국동
조회
87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4. 복직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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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