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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1-07 09:08

제목 Re :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판단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진도군의회에 다시 묻습니다!! / ‘진도군수 및 관계자’ 참조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
546

진도군과 진도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도군의회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도군의회는 본 사안이,  조례 해석과 행정 집행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관계 조례의 해석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2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행정·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내부 검토를 넘어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 있는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1월 6일 현재, 진도군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에 따르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는 문언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동일 인물을 연속하여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기 제한 규정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임기 만료 후 새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규로 위촉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재위촉 제한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까지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이후 신규 위촉 또는 재위촉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조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조례 문언, 개정 취지,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예술감독 위촉 행위가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려와 문제 제기가 군민의 상식과 공공기관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진도군의회는 향후, 예술감독 임기 제한 규정의 해석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문언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방안과 위촉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진도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는 진도군의회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합리적인 비판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공정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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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