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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12-23 22:37 (수정일: 2025-12-23 22:39)

제목 Re : 진도군청과 경찰서에 법왜곡 달인들 있어..
작성자
김성훈
조회
369

좋은 자료를 찾으셨네요
 법치무시하고 말장난으로 법규  무력화하는   짓거리.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명백히 광고 목적 광고물 청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진도아리랑 로고 지주간판을  조형물이라고 왜곡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 광고물 이라는데도  지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송가인공원 운림명승지구 아치광고물 등  혈세로 도배를 했고 
시설물도 아닌 광고 목적으로   논 섬  마을에 명칭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비영리목적으로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법 3조 4조를 배제하는  법 왜곡을 밥먹듯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진도군 조례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특례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시  철거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는강행 규정을  위탁을 주거나 장비를 사용했을때리고 왜곡해 철거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을 설치해야 하는데 벽이 아닌   지붕에  간판광고물을 설치해놓고 벽면 이용 간판 으로 등록하고 불법광고물여   혈세 수억을 꼴아박기도 하였습니다.

법 왜곡죄가 제저 되면 진도군이 가장 먼저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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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