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1-26 02:29 (수정일: 2017-01-26 02:35)

제목 진도군은 시대착오적인 이장 임명규칙 완화 조치 철회해야
작성자
김성훈
조회
1048

지난 24일, 진도군은 입법예고란을 통해 "진도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군민과의 대화에서 형이 확정되어 해임된 모 이장이 형이 구체화되지 않고 금고이상도 아닌데 벌금형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군수에게 요구한지 불과 1주일여만에 초스피도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행보가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최순실 김기춘 등 국정농단으로 부정부패 적폐 청산을 외치며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고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  척결의 염원이 강한 이때,

시류를 역행에 범죄자에게 오히려 감투를 씌워주기 위해  규제를 약화시키고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단순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감안하며,  원칙상 단순모욕행위는 법원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정 형량 그대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아닙니까?

사실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하지만,  기껏해야 벌금 몇십만원이 고작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욕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이장 해임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장에서 해임되지 않으려면 더 품행에 조심하고 욱하는 성질도 참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칙을 개정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때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거리낄게 없어집니다.    폭행죄 등으로 금고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벌금형이지요?
폭행을 하건 뭔 짓을 하건,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 1000만원을 내건,  이제  이장에서 해임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막장입니다.

아무리 이장할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범죄자를 마을의 대표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있는 법과 규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완화까지 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행정이 발벗고 나서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정상입니까?

이미 행정규칙에 형이 확정되면 해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면장은  차일 파일 미루고, 
마지못해 12월 30일에 해임통보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미룬겁니다.    형이 확정된 것은  8월인데 4개월이나 방치해 놓은 것이죠.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형이 확정되더라도 본인 입으로 말하기전에는 전혀 알길도 없습니다. 

어느 동네 이장이 농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알수 없을 뿐더러 알았더라도  해임하는 면장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규칙 완화 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촛불은 국회와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결국 문제는 지역에 있습니다.  작은 지역의 부정부패가 청산될 때  이런 분위기가  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설게 될 것입니다.

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 말단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마을 주민들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의 대변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아닙니까?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마을 발전을 위하며 사명감이 강한자
이장으로 임명된 자는 주민총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을 회계 결산을 해야

서약서에는 법규 준수가 들어있는데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면 서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 사유 아닙니까?

서 약 서

본인은 이장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법규를 준수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읍면의 업무를
보조한다.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앞장선다.
 
.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주적, 자율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재임 중은 물론 임기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두서없이 썼습니다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규제를 풀어 범죄를 부추기지 말고,
규제를 강화해 자질있는 분들이 이장을 맡아 마을을 이끌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규제강화를 요구해 주시고,  적폐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 달라는 뜻으로 
규칙이 더욱 구체적으로 해임사유를 명시하고,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만약 통보하지 않고 후에 알려졌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이장 수당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각서라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도군은 시대착오적인  이장 임명규칙 완화 조치 철회해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은 시대착오적인 이장 임명규칙 완화 조치 철회해야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