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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12-30 13:45 (수정일: 2016-12-30 13:47)

제목 진도군 꼼수 법률 위반 소지 다분
작성자
김성훈
조회
1316

정말 치사하기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합시다를 제일 상위에 배치한 건 꼼수 중에 꼼수..

이용촉진을 하라니까 이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물건을 팔거나 할 때 벼룩시장에 올리는데

사진까지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진 못 올리게 막아 놓았습니다.

자유게시판도 그렇습니다. 사진이나 파일을 같이 올리면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HTML 쓸 수 있게 해 놓아 그나마
번거롭더라도 다른 곳에 파일 올리고
링크 걸어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턴가 링크도 안됩니다.

막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무원이 지배하는 곳 진도에 살고 계십니다.

촛불은 최순실 국정 농단에만 들게 아니라

이런데 들어야 합니다. 진도군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이용 권리 되찾아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한해동안 살아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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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80호 일부개정 2016. 03.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관련판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벌칙규정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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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