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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10-27 15:20 (수정일: 2024-10-27 15:29)

제목 진도군의회 풍력발전 조례개정 임시회 본회의 통
작성자
김문환
조회
318

진도군의회 풍력발전 조례개정 임시회 본회의 통과
지역 주민 “ 조례개정안 급조… 법률적 효력 검토 필요”
김문환 기자 기자페이지 +


전라남도 진도군의회에서 25일 풍력발전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진도군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해당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100분의 70 이상의 동의 또는 공동지분참여(해당주민 100분의 60이상의 조합원 가입)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진도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매우 급조한 것 같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많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 공동지분에 참여한 해당 주민 60% 이상의 조합원가입이라는 내용이다.

약 주민 중에 10명이 공동지분에 참여했는데 그중 6명이 조합원에 가입한다면 된다는 것인데 해당지역 전체 주민의 70%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소수의 공동지분 참여자를 만들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면 전체주민 60%가 조합원에 가입하고 공동지분에 참여하는 경우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이 아니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지자체의 행정력 오남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면 너무 가까우며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의회의 이격거리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을로부터 2k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진도군 조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생존권 파괴다라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법률이 없다면 행정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례안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진도군의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조례내용을 법률적 자문과 법제처의 검토를 통해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받은 후에 심의를 한 다음 조례안을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진도군조례안은 군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조례안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된다.

거창군의 경우 조례입법예고 기간을 정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간담회와 주민의견서를 취합해 전체주민의 80% 동의라는 최종안이 반영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진도군의 경우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아 급조된 조례안이라는 불신을 지울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또한 이번 진도군 풍력발전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소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진도군의원들에 대한 군민의 비난 여론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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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