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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10-25 14:40 (수정일: 2024-10-25 14:44)

제목 암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조정민
조회
216

□ 지원 대상자
- 성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18세 미만인 자(보건소 문의)

*건강보험 가입자(1,2,3 모두 충족)
1. 2023년 6월30일이전 5대암(자궁경부암, 유 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진단 받은자 중 해당암 2년이내 국가암검진 수검 완료한 자
2. 2021년 6월30일이전 폐암 진단받은 자
3. 의료비 신청하는 해의 1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 300만원씩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연 200만원씩 3년간 지원
- 소아 :
3,000만원(백혈병), 2,000만원(백혈병 이외)

□ 신청 및 지원
 신청(보건소) → 소득, 재산 조사 의뢰(복지과) → 등록 및 의료비지급(보건소)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061-54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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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