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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10-24 18:51 (수정일: 2024-10-24 19:39)

제목 진도군의회를 규탄한다
작성자
조성옥
조회
611

<성명서>
진도군의회는 군민 대의기관인가, 풍력 업체 대변인인가
- 풍력발전 규제 무력화 조례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군민 공청회 실시하라!

    <li class="0">군민 방청 불허하고 밀실 상임위 운영, 전국 사례 없는 초유 반민주 폭거</li>

진도군의회가 풍력발전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진도군의회는 20241015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규정한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현행 최단 500m에서 최장 1,000m까지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제한 규정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제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이격거리를 200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풍력 발전시설은 1기의 규모가 200~30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피해 또한 중대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하여 건강,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진도군의회는 군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 최소한의 군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예고에서 의결까지 10일만에 모든 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군민 무시와 납득할 수 없는 의정 활동도 부족했는지 지난 1022일 농수산건설위원회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언론의 방청을 가로막고 밀실에서 상임위 의결을 강행하는 등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전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75)’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구태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으면 법에서도 공개하도록 한 상임위 회의를 주민과 언론의 참관을 가로막으면서까지 밀실에서 숨어 진행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진도군의회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 추진 조례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li class="0">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며 법으로 규정된 회의 공개를 위반하고 주민과 언론의 참관을 막은 것은 물론 밀실에서 상임위를 진행하여 발생한 반민주적 군민 무시, 언론 탄압 사태에 대하여 군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li> <li class="0">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은 군민의 생존권과 건강, 삶의 질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례개정에 앞서 반드시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라.</li> <li class="0">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풍력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독단적 밀실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li>
                                                                    2024.10.24.
                                                              사)진도사랑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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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