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4-10-23 12:31
진도군 시민단체 풍력조례개정 반대 1인시위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부족”
김문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2 20:38:59
▲ 전라남도 진도군 풍력발전 조례개정을 두고 진도군 시민단체가 나섰다.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풍력발전 조례개정을 두고 진도군 시민단체가 나섰다.
조례개정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며 조례가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는 실행적·집행적 성질의 규법임을 고려하고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진도군의회는 이러한 효과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지 않고 조례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군민들이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다.
김재현 진도사랑연대회의 부회장은 “육상풍력관련 조례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진도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명 진도군의회 의원은 “입법발의를 한 의원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 3~4번을 수정해 논의하게 됐다”며 “공청회를 통해 진도군민에게 어떤 방법이 좀더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공청회를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은 30%를 진도군이나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진도사랑연대회의 회원과 취재기자들이 진도군의회 의원협의실에서 열린 임시 상임위 방청신청을 했으나 불허됐다. 이에 대해 상임위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해 비공개로 진행하는거 아니겠느냐며 현장은 시끄러웠다.
한 주민은 “도대체 진도군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진도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문환 기자goif2173@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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