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4-10-20 10:42 (수정일: 2024-10-20 10:45)
지난 10월15일 진도군의회 의원협의실에서 육상풍력 일부 개정조례안의 협의가 통과되여 10월15일 진도군의회 입법예고가 되었으며 10월22~10월25일 까지 제30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하여 육상풍력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적입니다.
조례개정의 핵심은 진도군계획 조례 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도읍 산월리 인근 육상풍력단지 개발행위인허가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도군조례에서는 직선거리 700m로 진도읍 산월리 인근 육상풍력 단지 인허가가 나올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은 단 1명이라도 공동지분참여가 있을 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택에서 200m만 거리를 두고 인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군민에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에 공청회(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등을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계획 조례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도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4항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산
진도군계획 조례 제7조 주민의견 청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존경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진도군 어디에든 풍력기가 설치 될것입니다. 우리진도 군민의 삶의 질은 나빠 질것입니다.
따라서 풍력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진도군민이 있으시다면 진도군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하여 우리 진도군민들의 힘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진도군의회 의견서 제출은 밑에 3,의견제출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진도군, 전남도, 산업자원통상부, 전기발전위원회등에 우리 진도군민들의 목소리를 힘껏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진도 군민들이 모두 함께 하였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5. 진도군의회 게시판
제목 :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 의회 사무과
| ◉ 진도군의회 공고 제2024-43호 「진도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친환경 사회 구축 및 주민소득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안 제18조제3항제1호) - 진도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법인 포함)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안 제18조제9항) -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 또는 공동지분참여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0일까지 진도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화 : 061-540-3931 3) 팩스 : 061-540-3946 4. 조례 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0. |
|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인등록 포함)”으로, “군민”을 “군민 또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100분 의 70 이상의 동의 또는 공동지분참여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 개정안 |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ㆍ ② (생 략) ③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7.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1. ∼ 3. (생 략)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 주민등록(법인등록 포함)-------------------- 군민 또는 법인---------------------------------------------------------------------------------------------------. 2. ∼ 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 또는 공동지분참여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사유) | 기타참고사항 | |
| 찬성 | 반대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