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4-10-13 18:04 (수정일: 2024-10-13 18:05)
진도군 육상풍력사업 논란
역대 의원들 반대의지 표명
풍력발전 조례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우세
전라남도 진도군이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여러 의혹으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다.
진도군 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풍력발전조례안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군수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만 하면 발전시설과 지역주민거주지역의 이격거리를 마음대로 완화하여 어디든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진도군 의원들은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직 A의원은 “당초 조례의 목적은 태양광이나 풍력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례개정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B의원은 “지금 시도하는 조례개정 내용은 비리와 이권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군수가 마음대로 인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개정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직 C의원은 “설사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실질적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직 D의원은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의 풍력소음 민원 때문에 가사도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집안에 있어도 큰 소리가 들리며 소음이 매우 심했다. 때문에 현재 기준 지방도에서 직선거리 700m 안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조례를 강화하여 1km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조례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다수의 진도군민들은 문화관광예술의 보배인 진도군이 아니라 사계절 풍력기가 돌아가는 황폐한 진도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며 이번 일부 군의원들의 조례개정 시도로 인하여 진도군의회, 진도군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진도군의 풍력발전사업은 민관협의를 통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는 여론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수차례 진도군수 비서실에 풍력 비리의혹 관련 취재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기자명 : 김문환 입력시간 : 2024-10-13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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