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4-10-10 12:52
제목: 진도군청 수산과 무능함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면허지 시설물에 닻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런걸 천부당 만부당이라 하지요, 망지불사하신 이두만주무관님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게 맞구요?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에 더 이상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지간에 닻과 줄은 불가분 관계로써 뻔히 알터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눈치에 억소리한번 못하고 우길걸 우겨야지요.
그냥 우김질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행정편의주의자요, 정말 모르는 것은 자리만 차짐하는 짐거리에 불과할 것이라 할것입니다.
어민을 상대하는 수산직 공직자의 수준 미달을 절실히 보여주는군요.
불법시설물에 닻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나가는 소가 웃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핑곗거리가 없으니 닻을 옮겨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라고요?
유권해석이라 함은 어원 자체가 풀어서 해석해준다는것이지 구속력도 집행력도 없다는 것은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또한 2차경고 직후 익일부터 15일간의 의견진술서를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녹취확보)
공직자로써 한말은 책임이 따라야 할것이며 그러기에 권한도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고 직무를 남용하는 권한이 아닌 극히 제한적인 재량권 말입니다.
부족함은 채우면 되는것이지만 무식함이 용감하다는 말을 숙고하시고 지나친 편의주의적 방식은 어민과 직원 간의 적대적인 갈등만 심화 시킬것입니다.
더욱이, 10여년의 풍상의 세월을 풍찬노숙과도 같았던 인고의 시간에 어렵사리 반석위에 올려놓은 군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주무관님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어업인들에게 전혀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더욱 아닐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법시설물 수면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면 아래 닻,로프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불가분이란 용어를 모르시진 않겠지요?
철거 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는 해괴망측한 발상은 어떻게 생각해 냈는지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법이라도 쉽게 설명하면 쉬운것이요, 제 아무리 쉬운 법을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운 법이지요.
어찌하여 쉬운 법을 어렵게 설명하려 하며 어불성설로써 민원인을 혼동케 하십니까?
이두만 주무관님께 충언드립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것도 부작위 위반 법에 의한 소송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지라도 지체없이 확인된 불법시설 닻, 로프 등을 영상사진으로 증거 채증 해야 할 것이며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비례원칙에도 부합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두만 주무관님 제발 법대로 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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