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4-10-07 11:11
수차례의 조례변경 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도군의회 육상풍력 조례개정 재추진 시도
김문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4 08:32:17
▲ 진도군의회
6월 전라남도 진도군의회 A의원은 진도군 조례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조항에 대해 풍력발전의 개발행위 허가 예외 규정 신설에 대한 개정조례안 발의를 언급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조례 개정을 하지 못했다.
이후 B의원이 재발의를 하여 추진 중에 다시 반대에 부딪쳐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A의원이 또다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A의원이 동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풍력발전사업에 윗선이 개입이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S사 대표가 조례개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작 수차례 육상풍력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A의원과 B의원은 본지 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2일 A의원은 “자신은 윗선개입이나 S사 대표에 대하여 동료의원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본지가 2일 진도군의회를 찾아가 일부 군의원들에게 A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을 하자 “A의원이 말하기를 윗선개입이 되어 있으며 S사 대표가 조례변경을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업체 관계자는 본지 와의 통화에서 “A의원, B의원과는 통화를 해 풍력사업설명을 했으며 의회 사무실에서 만나 풍력사업에 대한 설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의원들은 풍력업체에서 이미 설명을 들은 후 무리한 방법으로 조례개정을 강행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 현재 조례개정을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은 안팎으로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약 A의원이 원하는 조례개정이 추진이 된다면 사업인허가 관련 군계획위원회를 행정당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면 이격거리를 완화 할 수 있다면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진도군 모든 곳에 마음대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조례개정의 내용에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이는 반드시 특혜와 뇌물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특히 “진도군은 인구소멸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곳 중 하나인데 향후 진도군에 무분별한 인허가로 많은 풍력발전기가 생긴다면 군민들의 재산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풍력소음 때문에 누가 진도군에 와서 살겠느냐”며 반문을 했다.
결국 “일부 군의원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조례개정은 풍력발전기업만 유리한 것이지 진도군민에게는 불편함과 재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며 군행정과 군의회가 서로 담합하려한 비리의혹사건이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미 진도군은 22곳에 육상풍력관련 계측기가 설치돼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미래 산업인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매우 민감하고 무거운 신중한 사안이다.
지자체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관련 절차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군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끊임없이 진도군 조례를 바꾸려는 시도가 무엇인지, 윗선의 어떤 개입이 있는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사전에 공모 담합, 또는 뇌물 등의 비리가 적발된다면 일벌백계해야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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