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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07-24 14:06 (수정일: 2024-07-24 14:07)

제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작성자
함주희
조회
108

진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진도군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신분증, 도장,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가족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시마다 지참 서류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 담당부서 : 진도군 보건소 노인건강과 치매관리팀 ☎ 061)540-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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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