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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07-16 22:59

제목 진도군민들, 공무원들이 기자 과일 박스 전달 의혹에 “창피하다”
작성자
강지훈
조회
4276

<header> <article>공무원들,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법정 설까?</article> </header>

<article>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 <figure data-idxno="322069" data-type="photo">2023년 9월 추석 무렵 돌렸던 선물용 과일 <figcaption>2023년 9월 추석 무렵 돌렸던 선물용 과일</figcaption> </figure>

진도군민들은 ‘공무원이 기자들에게 과일 박스를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참지 못할 정도로 진도에 사는 것이 챙피하다”고 밝혔다.

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작년 추석 명절 지역에 살고 있는 언론인 수십여명에게 과일박스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한 혐의로 진도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진도군 선관위는 최근 제보자를 대상으로 진도군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진도군청 공무원도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희수’라는 이름이 적힌 5만여원 상당의 과일 박스를 제공 받은 언론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기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의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돈이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받은 사람도 값어치를 따져서 최고 50배,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과일 한 박스를 받으면 1인당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도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하고 강력한 조사와 후속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도군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군민들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도 선관위가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article> <article>www.newswin.co.kr 
뉴스창 강지훈 기자 

 </articl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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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