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07-14 22:39 (수정일: 2024-07-15 21:05)

제목 Re : 공소시효 지나 끝난거 아닌가요?
작성자
김성훈
조회
721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지나 
다 끝난거 아닌가요? 
면사무소 사무실 방문등  명함 배부 방법 위반,  선거운동에 사용된  선거운동원들 자가용이용  동네호별 방문하며 우편함 건물번호판 대문에 명함배부 등  불법행위 다 덮어 버린 선관위가  이미 공소시효 지난  명절 과일 배송을 조사한다고요? 
 뚝배기 선물..  아이스크림 선물..  여성단체 금품 기부 등  조사하면 다 드러날 선거법 위반 어혹에 대해서도 증거타령하며  덮고  이럴거면 
선관위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법 무시하고 
사전 선거운동 하고
상갓집 예식장 상주하면서
축의금 조의금 뿌리고 
명절때  과일박스  돌리고 동네별
단체별 관광갈때 차에 먹을 거리 실어 주든가  돈봉투 건네고.
식당 모임에 불려나가서 밥값 술값 대신 내주고 나오는 센스는 있어야 합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그러면 당선됩니다. 

선거법 까짓거 지킬 필요 없어요.

법 지키면 무조건 낙선합니다.  

당선되면  선거비용 보전받고
다 할수 있는데  
쓸데없이 선거법 지킨다고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이기면 다 해결 됩니다.  
적발 가능성 매우 희박하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입 닫고
서로 덮어주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 거의 없죠. 

법 지키면  낙선하고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고
패가망신..       

이게 현실입니다.  
부패공화국..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Re : 공소시효 지나 끝난거 아닌가요?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