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작성일: 2024-07-14 21:52
지역 언론인 수십여명에게 과일박스 제공 혐의
단순 공무원 실수냐, 선거법상 기부 행위냐 ‘쟁점’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진도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진도군 일부 공무원들은 작년 추석 명절 지역 언론인 수십여명에게 과일박스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인원수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전달된 과일박스는 1인당 5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최근 제보자를 대상으로 진도군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명절에 과일박스를 제공 받은 언론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현직 김희수 진도군수의 지역구 주민들이라는 점과 언론인이라는 지위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절에 의례적이고 단순 ‘과일박스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기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도군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말해줄 수 없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고 확인했다.
선관위는 당시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 만큼 ‘기부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과일박스는 공무원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했다”며 “과일박스를 전달한 경의는 선관위 조사 중에 있어 자세히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112조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를 해주거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하는 행위 또한 상시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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